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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관련 규정 대폭 달라질 듯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 법안은 은퇴계좌의 강제인출(RMD) 규정 적용 시기를 72세로 늦추고, IRA 적립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시큐어 2.0 법안’으로 불리며 관련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을 예고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법안이 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현재로선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늦춰지는 RMD = 대부분의 은퇴플랜은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은퇴플랜에 대해 주는 세제상 혜택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규정이다.   그런데 새 법안은 RMD 적용시기를 시큐어 법으로 늦춰진 현행 72세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75세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73세로 늦춰지고 2030년 1월에 74세, 2033년 1월에 75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RMD 시기가 늦춰지는 대신 일단 강제인출이 시작되면 인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RMD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은퇴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계적 연장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많다. 단번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RMD 적용시기 연장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법을 바꾸며 RMD 금액 산출 방식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측 조사에서도 이 같은 RMD 연장이 80%의 은퇴자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어차피 은퇴 후 이 시기에는 RMD 이상의 돈을 인출해 써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여유가 있어 은퇴플랜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 효용 가치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인출을 늦추면 나중에 더 짧은 기간에 많은 자금을 인출해야 하고, 사망 후 상속된 자금의 경우 어차피 10년내 전액 인출 규정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인 은퇴자금 인출 플랜을 할 때 꼭 다뤄져야 할 중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MD 페널티 축소 = RMD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 규정에 맞춰 제 때 최소 인출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 현행 페널티는 50%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25%로 내려줄 계획이다. 실수를 제 때 수정하면 10%대로 더 줄여준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은퇴한 투자자들 중 이로 인해 페널티를 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었다. RMD를 놓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바로잡으면 IRS는 대체적으로 페널티 적용을 보류해왔다. 물론, 이를 위해선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장 은퇴플랜 관련 규정 = 개인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이나 기타 비즈니스 은퇴플랜들에 영향을 미칠 규정들이 많다. 우선은 직장내 은퇴플랜 자동가입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 등에 자동가입 하도록 하고, 월급의 3%를 저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저축 비율도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자동으로 올리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고, 퍼센티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등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50세 이상인 경우 기본 적립한도를 넘겨 추가 저축이 가능하도록 한 캐치업(catch up) 조항도 보다 전향적으로 달라진다. 401(k) 플랜의 경우 현재는 기본 적립한도에서 6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법이 바뀌면 62세부터 64세까지는 최고 1만 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추가 적립금이 3000달러인 심플(SIMPLE) IRA 플랜의 경우도 최고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개인 IRA 계좌의 추가 적립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은퇴저축에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Roth) 확장 = 모든 은퇴플랜의 ‘로스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IRA나 401(k) 등은 로스 적립이 가능하다. 새 법안은 SEP IRA나 SIMPLE IRA에서도 로스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catch up’ 추가 적립금이 모두 이 로스 계좌로만 들어가게 하는 조항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 적립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받았던 추가 공제 혜택 역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선 세금 공제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그동안 로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회사의 매칭 적립금이 앞으로는 로스 계좌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로스 적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로스 적립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 공제되는 금액을 줄여서 지금 당장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중의 세수입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기타 = 이외 세금 크레딧, 학자금 융자 상환금을 플랜 적립금으로 간주, 회사 매칭을 적립해주는 조항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법규를 알고 이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은퇴플랜 규정 은퇴플랜 자금 은퇴플랜 관련 은퇴자금 인출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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